역 주변이나 도로 곳곳에서 흔히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현수막 설치규정 및 표시방법을 어긴 광고물입니다. 합법적인 현수막 설치 방법과 신청 절차 그리고 허가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기에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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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표시 내용
먼저 허가 가능한 현수막 표시 방법입니다. 현수막을 비롯한 옥외광고물은 신호등, 도로 표지, 소방용품, 소방시설과 비슷한 디자인이거나 기타 교통수단 및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이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잔인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도 안됩니다.
현수막 설치규정
- 벽면
- 지주
- 지정 게시대
- 공사 가림막
- 가로등 기둥 등
서울시 조례를 예로 들면, 현수막은 벽면·지주·지정게시대·공사가림막·가로등 등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에 따라 표시 방법이나 크기, 개수, 현수막 설치 규정은 조금씩 달라지기에 이를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벽면
먼저 벽면에 설치하는 현수막입니다. 모든 건물에서 밖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점포, 예술작품 등의 전시관, 상업지역·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물, 관광숙박업 등록을 마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만 벽면 게시시설에 하나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게시하는 현수막은 벽면당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최대 4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현수막 크기는 벽면에서 창문을 제외한 크기의 1/5로 최대 225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가로 길이는 세로의 2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건물 높이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건물 벽면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기에 지면과 4m 이상 떨어진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윗부분은 안전을 위해 건물 높이의 3/4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현수막이 문이나 창문, 환기구를 막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해야 하고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튀어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시켜 부착해야만 합니다.
2) 지주(支柱)
다음은 지주를 활용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의 세부 내용입니다.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부지 내에 게시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게시시설 내에 원하는 현수막을 한줄로 달거나 좌우 대칭으로 걸 수도 있습니다.
설치 가능한 현수막의 개수는 건물 연면적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내라면 1개,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당 1개씩 최대 10개까지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이때 게시시설 간 거리는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가림막
건물을 짓거나 철거하는 등의 공사현장에서도 위해를 방지하고 미관을 위해 가림막의 용도로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 목적의 현수막이 아니라 공사명·공사개요·시공자·발주자 등의 공사내용 또는 공사안전 등의 공공을 위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가림막으로 사용하는 현수막은 건물의 10층 이하의 높이에 표시하여야 하며 벽면당 2개 이내, 건물당 4개 이내의 개수를 걸 수 있습니다. 현수막의 크기는 벽면당 1/5(최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4) 가로등 기둥
가로등 기둥에 늘어지듯 거는 작은 현수막 설치규정도 소개합니다. 주로 콘서트, 행사, 페스티벌 등을 안내하는 형태로 최근 흔히 활용하는 형태의 현수막입니다.
가로등에 거는 현수막은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2미터 이내의 크기여야 하며 가로등 기둥에 10cm 이내로 가능한 밀착하여 가로등의 기능을 해치지 않고 시민들의 통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수막 허가 및 신청 방법
현수막을 만들어 설치하고 싶다면 각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를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청자는 광고물의 원색도안, 주변 환경을 알 수 있는 사진, 설계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토지나 물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라면 승낙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같은 구비서류와 더불어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현수막의 디자인, 내용, 위치, 크기, 개수 등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심의에 통과하였다면 허가(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됩니다.
현수막의 게시 기간은 건물 벽면은 최대 1년, 공사는 공기 이내, 지정게시대 등은 최대 2개월, 기타 형태는 15일까지이며 별도 현수막 게시시설은 3년까지도 게시해둘 수 있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표시 방법
정당 현수막은 최근 관련 규정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선 정당명 그리고 정당과 설치업체의 연락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안내 글자는 세로 기준 5cm 이상 크기여야 합니다. 정당별로 읍면동에 2개 이내의 현수막만 15일 이내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그리고 소방시설 주변 빨갛게 칠해진 주정차금지 구간 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 CCTV, 다른 현수막을 가리는 위치에 설치해서도 안됩니다. 교차로를 기준으로 5미터 이내 지역과 횡단보도·버스정류장 기준 10미터 이내 지역에는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현수막 설치규정은 내용과 색상, 크기, 위치, 기간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신청 및 허가를 거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누구나 철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 훼손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직접 치우려 하기보다는 민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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