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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피뢰침 설치 규정, 높이 기준, 대상

by rol 2025. 1. 19.

기술이 발달하며 점차 더 높은 초고층 빌딩이 등장하고 도시의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번개는 높은 곳에 먼저 떨어지고 화재, 기기설비 손상을 일으킵니다. 고도화된 사회일수록 피뢰침 설치 규정에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뢰설비 설치 대상, 높이 기준, 설치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목차]]

 

 

피뢰설비 설치 대상

  •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 굴뚝, 옹벽, 첨탑 등을 설치하여 높이 20m 이상이 되는 건축물

피뢰침을 비롯하여 피뢰도선, 지지대 등의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리고 높이 기준 20m 이상의 건축물과 공작물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7층 이상인 경우 옥상부에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건축물이나 공작물 그 자체의 높이는 20m를 넘지 않지만,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전체 높이가 20m를 넘게 된다면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언급하는 ‘다른 공작물’ 예시로는 높이 6m 이상의 굴뚝, 4m 이상의 첨탑과 광고판, 8m 이상의 고가수조, 2m 이상의 옹벽,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하대피호, 높이 6m 이상의 골프연습장,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철골조립식 주차장(외벽이 없는 것), 건축조례가 언급하는 제조시설과 저장시설 등, 높이 5m 이상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이에 속합니다.

 

 

 

 

피뢰침 설치 규정

다음은 피뢰설비의 설치 규정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해 높은 피뢰시스템 레벨 등급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피뢰시스템 레벨은 1등급~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건물 높이, 보호각, 회전구체 반경, 이격거리, 재료 및 두께 등 여러가지 요소가 반영됩니다.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높이나 규모와 상관 없이 적어도 피뢰시스템 레벨 2 이상의 설비를 설치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뢰침, 그 중에서도 돌침에 대한 설치 규정입니다. 돌침은 건축물의 가장 꼭대기 윗부분에서 최소 25cm 이상 돌출되도록 위치와 크기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 시에는 바람, 적설, 온도, 지진, 기타 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이외에 피뢰설비의 재료에 대한 규정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피뢰설비는 피복이 없는 구리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의 최소 단면적이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해당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인하도선 대신 철골구조물과 철근구조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판단하기 위해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간의 전기 저항이 0.2옴 이하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측면 낙뢰 방지를 위한 측면 피뢰침 설치 규정입니다.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라면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4/5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 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 낙뢰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보다 높은 건축물, 즉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 높이가 150를m 초과하는 건축물이라면 120m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모두 수뢰부 설치하여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단 건축물 외벽이 금속 부품 소재로 마감되었고, 상호간 적절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다면 측면 수뢰부를 설치한 것과 다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뢰설비의 점검

  • 설계와 일치하는지 점검
  • 구성요소가 양호한지, 부식이 있는지 확인
  • 피뢰침을 수리, 변경하거나 실제 뇌격을 받았을 때 추가 점검
  • 결함은 지체없이 정비하여 신뢰성 확보

피뢰 설비는 이 외에도 인하도선에 흐르는 전류, 본딩점에서 인하도선에서 이르는 거리, 본딩조체의 최소 굵기, 접속개소 등 설치 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는 기술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완료한 후에도 실제로 피뢰침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점검은 필수입니다. 우선 초기 설계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구성요소의 부식 상태 등이 양호한지, 건물에 최근 추가 설치된 구조물이 피뢰설비에 본딩되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뢰설비 점검은 건설 중, 건설 후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시설을 변경, 수리하였거나 또는 실제 벼락이 친 후에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결함이 발생되었다면 언제든 가능한 한 빠르게 정비하여 건축물과 기기,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말풍선-안에-피뢰침-설치-규정-글자가-적혀있다.
피뢰침 설치 규정

우리나라는 전체 벼락 횟수 중 여름에 75%의 벼락이 발생하며 기후 변화로 인해 낙뢰 횟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뢰침 설치 규정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점차 높은 건물들이 생겨나며 더 많은 대상물이 생겨나는 만큼 피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도 소홀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