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건물의 기울어짐 등과 같은 문제는 지반과 관련한 것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위험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은 법령으로 확실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대상, 면제 대상, nx/bx 방식의 차이점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대상
- 공사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
- 공사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
지반조사 보고서는 사실상 주택, 아파트, 공공건물, 공장, 상업시설 등 모든 건축물이 제출대상에 속합니다. 공사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도 모두 포함됩니다. 신규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위치나 규모 등과 상관 없이 모든 건축물은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 지반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면제 대상
반면,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상황도 몇몇 있습니다. 먼저 공사하려는 위치가 인접 대지에 닿아 있어서,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반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에 속하여 지반을 최저등급인 S5 등급으로 가정하고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제 지반조사 측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규모이면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뜻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높이 13미터 미만, 처마 높이 9미터 미만,기둥간 거리가 10미터 미만, 특수구조 건축물, 무량판구조 건축물, 특수 구조 건축물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현실적으로 지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공사 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인정하는 경우라면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이 면제 될 수 있겠습니다.
작성 내용
- 시추조사 결과: 조사 지역의 지지층/연약층, 토질의 종류 등
- 지반분류: S1, S2, S3, S4, S5, S6
- 지반반력계수 등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를 마친 건축물이 실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지반조사 보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반조사 보고서에는 해당 지역의 토질 상태와 연약층 여부 등의 시추조사 결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반분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반분류는 S1부터 S6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되는데 S1 등급이 가장 단단하며 S5가 가장 연약합니다. S6의 경우 더 많은 평가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지반조사 방법: BX, NX
- BX(시추코어 42mm): 작고 연약한 환경에 적합
- NX(시추코어 54.7mm): 시료채취가 필요한 단단한 환경에 적합
지반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nx 또는 bx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지반조사에 사용되는 시추공의 크기를 뜻하는데 bx가 보다 작고, nx가 보다 큰 편입니다.
때문에 bx는 지층이 얕고 암반 성질이 단단하지 않은 경우의 조사에 적합합니다. 반면 nx는 보다 깊은 곳까지 뚫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어 단단한 층까지 시추하고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기나 작업의 특성 상 금액은 nx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이나 지반이 연하다면 깊이를 파악할 수 있는 BX를 사용되곤 하며, 규모가 큰 건축물이나 암반층 이상을 뚫고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 경우 및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NX를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및 면제 대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BX/NX의 시추 방법 차이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지반조사 보고서는 모든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더 많은 내용은 건축사와 의논하여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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