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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by rol 2025. 1. 30.

화재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건물의 규모가 크다면 피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별도의 주의가 필요한데 이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구분을 살펴보고 각각에 배정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도 짚어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분

구분 일반대상물 아파트
특급 30층 이상, 120미터 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50층 이상, 200미터 이상
1급 11층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의 시설 30층 이상, 120미터 이상
2급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대상, 지하구, 보물지정 목조건축물
3급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먼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구분하여 각 등급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 120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50층 이상(지상층 제외)이거나 20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지상 층을 기준으로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천톤 이상의 가연성 가스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이 1급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아파트는 지상층 기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경우 1급에 포함됩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20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지하구,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도 2급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도 소개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자동 이를 테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항공기 격납고,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기계장치 주차장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 3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 주요자격

1) 특급

  •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소방설비기사
  •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소방설비산업기사
  • 2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 별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어서 각 등급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배치되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자격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5년 이상 경력의 소방설비기사, 7년 이상 경력의 소방설비산업기사, 20년 이상 경력의 소방공무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1인 이상 선임되어야 하겠습니다.

 

 

 

 

2) 1급

  • 소방설비기사 및 소방설비산업기사
  • 7년 이상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 별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음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도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거나, 소방공무원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한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1급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3) 2급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 3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 별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위험물기능장이거나, 위험물 산업기사거나, 위험물기능사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는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갖춘 소방공무원이거나 2급 소방안전관리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 업종이나 다루는 물질의 특성 상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도 안전관리자로 기능할 수 있겠습니다.

 

 

 

 

4) 3급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별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앞서 소개한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방공무원 경력 1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에 따라 별도 선임된 사람 등이 자격증을 발급받아 소방안전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말풍선-안에-소방안전관리-대상물-글자가-적혀있다.
등급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화재 예방을 위한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리고 각각에 지정되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등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더 많은 내용이 나열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