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학생 및 교직원이 오랜 시간 머무는 학교는 안전 인증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 대상 중 하나입니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및 기준, 심사 주기와 인증 취득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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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유치원, 학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수련원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학 시설
먼저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 대상 시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은 유치원, 학교, 도서관 등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시설이 안전인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규모 이상의 시설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규모 이상인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 됩니다.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과 수련원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기관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 시설의 경우 연면적 3천미터 이상 건축물이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에 속합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주기
- 최우수 등급: 10년
- 우수 등급: 5년
안전인증은 시설의 전기, 기계, 소방 시설의 관리 상태가 양호한지 그리고 시설 내부와 외부의 환경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평가 결과를 최우수/우수 그리고 재심사 등의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결과에 따라 다음 안전인증 주기는 달라지는데, 만약 최우수 인증을 받았다면 10년 후에 다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우수 인증을 받은 시설은 5년 후에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재심사 등급의 인증을 받았다면 심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환경을 개선하여 재검사를 받아 등급을 다시 산출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존 인증결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새로 교육시설을 짓거나, 별동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안전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기준
- 시설안전: 시설 구조, 전기·기계·가스·소방설비 등
- 실내환경안전: 공간별 안전 예방 대책,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
- 외부환경안전: 보행자 안전, 보안체계 등
인증심사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인증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시설 안전으로 학교,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이 갖추고 있는 구조와 설비 등 개괄적인 안전성을 살펴봅니다. 두번째는 실내환경안전으로 공간 구획별로 어떻게 안전사고 예방을 막기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지, 사용된 재료는 안전한지 등을 살펴봅니다. 세번째는 외부환경안전으로 시설 주변을 오가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안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인증 취득 방법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에 속하는 교육기관이나 시설, 건축물이라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 또는 인증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청서에는 기관명, 주소, 고유등록번호, 대표자와 실무 담당자의 이름 등을 적어야 하며 교육시설의 소재지, 착공일, 소재지, 연면적, 용도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더불어 안전인증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및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서류 심사를 거치고 현장 심사까지 완료한 후에는 삼사단이 이를 종합 평가하여 안전인증 등급을 결정하며, 인증서와 명판 등을 개별 전달합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의무 사항이며 대상 시설이 이에 참여하지 않을 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평가 전문 기관은 반드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교육부 인증 기관을 통해야 하겠습니다. 인증 등급에 따라 주기별로 재인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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