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으로 뛰어노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은 특히나 주기적인 검사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정기검사 대상 기관과 시설, 내용, 주기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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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대상
-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이 설치된 실내·실외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은 쉽게 말하면 놀이터입니다. 별도로 조성되어 운영되는 놀이터는 물론 학교, 유치원, 학원, 마트, 목욕장, 공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등의 장소 안에서 운영되는 놀이터도 해당됩니다.
이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주로 가지고 노는 놀이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늘, 미끄럼틀, 물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정글짐, 올라가는 기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주기
- 설치검사: 최초 설치 시
- 정기검사: 2년에 1회 이상
- 부분안전검사: 기구 추가, 교체, 재설치 등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우선 설치 후 설치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놀이시설의 이름, 장소, 주소 그리고 안전인증을 받은 기구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최초 설치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각 시설의 청결 상태, 노후 정도, 연결 상태, 파손 상태, 사용연한, 안전관련표시 훼손 정도 등을 항목으로 하여 각각 점검하고 점수를 매겨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내용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합니다.
만약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놀이기구를 추가했거나, 교체하거나,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이전 재설치하였다면 부분 안전검사를 추가 실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놀이기구들의 안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달라진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가장 적게 남은 놀이시설 단위로 추후 검사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신청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는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공식으로 인증받은 정식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는 정기시설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어린이놀이시설 이름과 시설번호, 설치현황, 장소, 설치면적, 검사희망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더불어 현장 약도와 설치된 시설의 목록, 설치검사 시 받은 합격증 등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각 시설을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 합격증을 발급합니다.
만약 불합격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해당 시설에는 이용금지 표지를 부착해 두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미비 정도가 경미하다면 불합격 통지 전 10일 정도의 보완기간을 부여받게 되므로 이 때 시설을 개선하면 되고, 미비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합격이 통보됩니다.
미이행시 과태료
만약 불합격 통지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았거나, 불합격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시설을 개선하여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하고 몸집이 작기 때문에 간단한 놀이 중에도 다양한 사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의 내용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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