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에는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가 공정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정을 외주로만 맡긴다면 해당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능력도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접시공계획 관련 법령이 존재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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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 공사 1건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 도급 금액이 70만원 미만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금액이 건당 100억원 이하인 공사로 도급 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공사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에 속합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의 총 노무비 중,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은 도급 없이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것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급금액 3억 미만이라면 총 노무비 중 50%의 공사를, 3억~10억원 규모라면 30%의 공사를, 10억~30억 규모 공사라면 20% 그리고 30억~70억 규모라면 10% 이상의 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기간
사업자는 공사 규모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세우고 이를 문서로 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는다면 발주자는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도급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고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직접시공 예외 대상
정해진 직접 시공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접 시공보다는 추가 도급이 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발주자가 확인하여 승낙하였거나 특허 및 신기술이 도입되어야 하는 공정을 해당 기술을 갖춘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발주자가 이를 확인하여 양 측이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방법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자라면 직접 시공계획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키스콘)을 통해 온라인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와 예정공정표 그리고 공사내역서입니다. 공사내역서에는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공사량과 공사 단가,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확실하게 계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계획서는 공종(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공사)/세부공종을 나누어 적고 단독도급인지, 공독도급인지도 표기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주계약자관리방식 중 하나를 택일하면 되겠습니다.
직접시공계획서에는 말 그대로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하여 직접 시공하는 과정과 금액을 기재하고, 하도급 내용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직접시공 노무비와 하도급 노무비를 합친 금액이 총 노무비와 일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라면 최초 계약날짜, 최초 착공 날짜, 최초 준공예정날짜, 총공사 부가금액 중 노부미의 총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미 이행시 과태료
-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 시: 과태료 150만원
- 직접 시공 미 이행 시: 6개월 영업정지, 도급액의 30% 과징금 부과
만약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작성하여 통보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에 따라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의 내용대로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면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100억 이하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시공이 필요하며 이를 계획서로 작성하여 알려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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