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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개수

by rol 2025. 1. 13.

화재나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위급 상황에 많은 인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는 피난계단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건물, 그리고 규모에 따른 계단 설치 개수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목차]]

 

 

특별피난시설 설치 대상

  • 직통계단: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향하는 계단
  • 피난계단: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에서 설치하는 직통계단
  • 특별피난계단: 지하 3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설치하는 직통계단

건축물의 주요 피난시설에는 계단의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통계단입니다. 직통계단은 피난층을 제외하고, 건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말합니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직통계단만을 이용하여 건물의 어느 층에서라도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난계단은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5층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서 설치하는 직통계단입니다.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이 적용되어 준비되어 있다면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피난계단은 지하 3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주요 구조부의 재료가 무엇이든 건물 규모에 따라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단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규모 미만인 층은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통계단 설치 위치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30미터 이하가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만약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건물이라면 보행거리 50미터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6층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라면 계단까지의 거리는 보행기준 40미터 이하가 적용됩니다.

 

공장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과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해 두었으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등을 제조하는 공장이라면 각 부분에서 계단까지는 보행거리 75미터로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무인화 공장이라면 기준은 더욱 완화되어 100미터가 적용됩니다.

 

 

 

 

피난계단 개수

전시장과 동·식물원을 제외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중에서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이나 장례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층의 바닥면적이 총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바닥면적이 총 300미터를 초과하는 공연장과 종교집회장의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학원, 독서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3층 이상이며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직통계단은 2개 이상씩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 바닥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층당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오피스텔, 바닥면적의 합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3층 이상의 건물, 바닥 2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에서도 피난을 위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높이 120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0층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과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도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 안전구역은 전체 층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씩을 설치해야 합니다.

 

준초고층 건축물보다 높은, 높이가 200미터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조건

피난안전구역은 말 그대로, 대피 인원이 이 구역으로 대피하거나 이 구역과 연결된 직통계단을 거쳐 건물의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이 있는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의 바로 위층 및 아래층은 단열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피난안전구역은 비상용 승강기, 급수전원, 통신시설, 배연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부 마감은 불연재로, 높이는 최소 2.1미터 이상으로 그리고 규모는 피난안전구역 위층에 있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 수식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말풍선-안에-특별피난계단-설치-대상-글자가-적혀있다.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피난, 방화를 위한 특별피난계단 설치 그리고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의 내용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예외가 되는 건물들도 있으니 조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