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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기준, 구성

by rol 2025. 5. 1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는 노사측이 함께참여하는 심의기관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만 합니다. 단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및 기준, 구성 방식,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농어업, 금융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광업, 화학물질 제조업, 금속 제조업, 기계 제조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타 사업
  • 건설업: 12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결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사업은 그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규모’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상시 근로자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뜻합니다. 계약직, 일용직 등 형태와는 무관하며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농업, 어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을 제외한 임대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규모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1차 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가구를 제외한 나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0명이 기준이 됩니다.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 종류의 사업체라면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단, 건설업은 예외적으로 근로자 수가 아닌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20억이 기준이 되며, 종합공사(토목공사업)는 150억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9인
  • 사업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선임되어 있는 산업보건의
  • 부서장 9인 등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측에서는 근로자대표 그리고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9인의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측은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본으로 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구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임된 산업보건의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가 고른 부서의 장이 9인까지 추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도급인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였다면 도급/하도급의 대표자 등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각각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회의 및 운영

이렇게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1년에 4회 정기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추가로 임시회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노사위원이 각각 과반수 출석해야 하고, 의제는 전체 출석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시 의결합니다.

 

만약 산재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유해기구 도입 등 중대한 안전보건 사항에 대한 의결에 있어 각각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의결하지 못한 사안은 중재기구나 제3자를 통해 중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데 일시, 장소, 출석 의원, 심의 내용 및 결정 사항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겠습니다. 결정된 내용은 사내방송이나 사보로 만들어 구성원이 모두 알도록 공지해야 하며 게시판에 업로드하거나 조회 시 구두로 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약 및 정리

말풍선-안에-산업안전보건위원회-글자가-적혀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모든 사업체는 노사가 함께하는 곳이며, 생산성보다 앞서는 것은 현장의 안전보건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믿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협의체가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면 구성 인원을 갖추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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