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설계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리하는 것을 감리라고 합니다. 감리의 종류는 다양한데, 책임감리는 발주기관이 감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책임감리 대상 공사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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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란
공사를 발주한 기관에서는 소속 지원을 통해 공사 현장의 환경 및 공정 등을 책임지고 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면 조건을 갖춘 감리전문회사를 통해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책임감리라고 합니다.
발주청의 업무를 대행하여 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자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도를 수행하며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단속하고 운영합니다.
전면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차이는?
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자는 수행하는 감리 내용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전면책임감리란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하여 감독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부분책임감리는 이중 일부만 담당하는 것으로 공사의 계약단위에 따라 일부만 담당합니다.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중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지는 발주청의 인정 및 결정에 다르지만, 일부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책임감리가 불가하기도 합니다.
책임감리 대상 공사 범위
- 총 공사비가 200억 이상인 건설공사: 간척, 항만, 댐 등
- 교량, 터널, 철도,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공사
- 발주청이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이어서, 책임감리 대상 공사의 조건 및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이며 공항, 댐, 고속도로,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항만, 철도,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상수도, 하수관로,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송전 및 변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은 책임감리 등 감독 권한대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와 상관 없이 교량, 터널, 고가도로, 철도, 지헟ㄹ, 배수문, 폐기물/폐수처리시설 등의 건설공사 또한 발주청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책임감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전면책임감리가 아닌 부분책임감리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사업의 특성, 역량, 인력,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고려하였을 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였다면 책임감리 대상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감리 적용 예외 공사
- 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의 수리·복원·정비 공사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 소속직원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 내용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사: 준설공사, 땅파기, 땅고르기, 구조물을 포함하지 않는 공사 등
- 보안이 필요한 공사: 교정시설·군·국가기밀 관련 공사
- 방송시설공사
- 원자력시설공사 등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공사도 있습니다. 문화유산 등을 다루는 공사나 농어촌 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지방공사가 시행하며 해당 소속 직원이 감리를 보는 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준설공사, 땅파기 공사, 땅 고르기 공사, 구조물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공사 등은 감리가 필요하지 않아 예외 대상이 됩니다. 교정시설이나 국가기밀과 관련한 공사도 책임감리 없이 발주청이 직접 감리하여야 하며, 특별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와 원자력시설공사 또한 책임감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요약 및 정리
여기까지 책임감리 대상 공사와 예외 공사, 그리고 책임감리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책임감리와 관련한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과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니 가장 최신의 법령을 조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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