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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중복 배치 기준

by rol 2025. 5. 11.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안전기본법에서는 각 현장에 기술자를 반드시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인이 아닌, 중복배치가 허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및 자격 그리고 중복배치 기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목차]]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공사예정금액 배치기준
700억 이상 기술사
500억 이상 기술사/기능장
5년 이상 경력의 특급기술인
300억 이상 기술사/기능장
10년 이상 경력의 기사
3년 이상 경력의 특급기술인
100억 이상 기술사/기능장
5년 이상 경력의 기사
특급기술인/3년 이상 경력의 고급기술인
7년 이상 경력의 산업기사
30억 이상 3년 이상 경력의 기사
5년 이상 경력의 산업기사
고급기술인/3년 이상 경력의 중급기술인
30억 미만 3년 이상 경력의 산업기사
중급기술인/3년 이상 경력의 초급기술인

 

각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은 현장의 규모에 따라 그 자격조건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700억 이상의 현장에는 기술사만이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500억 이상~700억 미만 규모의 현장에는 기술사 또는 기능장, 그리고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이며 동종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배치될 수 있겠습니다.

 

300억 이상~500억 미만 현장은 기술사나 기능장,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기사, 동종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특급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100억 이상~300억 이상 예정금액이 계산되는 현장에서는 기술사나 기능장,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기사 그리고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이나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고급기술인,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산업기사 등이 배치 자격을 충족합니다.

 

비교적 규모가 낮은 30억 이상~100억 미만 규모 현장의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은 보다 완화됩니다.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진 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그리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산업기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급기술인이거나,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중급기술인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30억원 규모 미만의 소규모 현장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인 이상의 현장대리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진 산업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중급기술인이거나 3년 이상 경력의 초급기술인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기준

  • 동일한 관할지역에서 진행되며 같은 종류의 5억원 미만 공사
  • 인접한 지역에서 진행되며 발주자가 중복배치를 허용한 5억원 미만 공사
  • 기존 현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추가하는 경우

앞서, 현장당 최소 1인 이상의 현장대리인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같은 시/군 관할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공사를 진행하며 이 때 규모가 5억을 넘지 않는다면 한 명의 현장 대리인이 두 곳의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구역상 경계를 넘는다 하더라도, 인접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공사를 진행하며, 5억원 이상 규모이고 발주자가 이를 허용한다면 마찬가지로 현장대리인 중복배치가 허용됩니다.

 

이 외에도 현장대리인이 배치되어 진행 중인 현장에서 같은 종류의 공사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현장대리인을 별도 지정할 필요 없이, 기존의 현장대리인이 이를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중복배치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시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하며 발주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현장대리인의 배치 기준이나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건설공사의 종류나 건축물의 종류가 서로 비슷하거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공사 현장에서 활용하는 시공 기술이 같거나 그 특성이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경력이 인정되기도 하고,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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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자격 조건, 중복 배치

여기까지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자격 그리고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소나 작업이 유사하다면 소규모 건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복배치가 허용되므로 협의 후 이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확인 가능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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