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폐한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존재로, 그 중요성과 더불어 건축법에도 조경 및 공개공지에 대한 내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공개공지 설치 대상, 면적, 설치 시설과 인센티브 혜택 등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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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설치 지역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지자체의 장이 별도 지정한 지역
공개공지는 쉽게 말하면 소공원입니다. 건축물과 함께 이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등 주택이 주를 이루어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상업 및 업무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상업지역, 경공업 및 중소규모 공장을 수용하는 주거·상업지역으로서 준공업지역으로 불리는 공간입니다.
공통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거나 업무를 위해 모여있는 지역으로, 보다 쾌적하고 최소한의 환경적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
- 문화시설
-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 여객용 운수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 다중이용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등
반드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와 종류도 소개합니다. 규모 기준은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종류로는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여러가지 다중이용시설 등이 이에 속합니다.
공개공지의 면적
- 대지면적의 10% 이하
- 필로티 구조로 설치 가능
- 포함: 조경면적, 매장유산 보존면적 등
- 제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
- 절반으로 산입: 필로티구조, 지하면적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규모로 조성되어야 하며,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공중에서 띄워진 공간에 조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옥상이나 대지에 이미 조경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산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필로티구조를 갖추었거나 지하에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 있다면 해당 면적은 1/2을 곱하여 대지면적에 계산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개공지 설치 및 운영
- 시설: 긴 의자, 조경시설 등
- 허가 행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문화행사, 판촉행사
- 금지 행위: 물건 적치, 점유 및 영업, 출입 차단, 시설 훼손
공개공지에는 여러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벤치, 파고라(차양 구조물), 분수, 야외탑, 테이블, 파라솔, 조명시설, 소규모 공중화장실 등과 나무나 꽃 등의 식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개공지에서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모두를 위한 전시회나 음악회 등의 행사나 플리마켓, 바자회 등의 판촉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출입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하는데 사용하거나 타인의 출입을 마음대로 차단사거나 설치된 시설을 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
공개공지 설치 대상을 제외하고, 형태·높이·구조·특성 등은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센티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되고, 조성 비용의 일부 금액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반면 별도의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 건축물이 위치한 곳의 조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정리
여기까지, 공개공지 설치대상과 설치 기준, 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의 생활권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의무사항인 만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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