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기준, 구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는 노사측이 함께참여하는 심의기관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만 합니다. 단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및 기준, 구성 방식,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농어업, 금융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광업, 화학물질 제조업, 금속 제조업, 기계 제조업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타 사업건설업: 120억원 이상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결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사업은 그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규모’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상시 근로자란 월 근로시간이 ..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