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관련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산재예방요율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재예방교육을 받으면 다음연도 산재보험료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시간, 신청 방법, 참여 기관,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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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혜택
- 재해예방활동: 사업주 교육, 위험성 평가
- 적용 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 혜택: 재해예방활동에 따라 최대 산재보험료율 10% 할인
보다 자세한 기본 내용부터 소개합니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인정받으면 다음연도 산재보험료율을 10%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재해예방활동’은 사업주 교육, 위험성 평가를 뜻합니다. 각각은 10%의 산재보험료 할인이 가능한데 중복은 할인은 불가합니다.
산재예방요율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중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곳에 적용됩니다. 교육 이수는 1년간 유효합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자 교육 신청
※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
https://edu.kosha.or.kr/headquater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공단 교육신청(사내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안전체험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검색등)
edu.kosha.or.kr
재해예방활동 중, 먼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참여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교육안내] – [안전보건 중점교육]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교육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계층, 업종, 관할구역 등을 선택합니다. 계층은 사업주/중간관리자/근로자/외국인근로자/예비산업인력, 업종은 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운수창고및통신업/조선업/임업/농업·광업·어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그외업종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주 교육을 위해서는 [사업주(책임자)]를 선택해야 하며 업종은 사업장에 맞게 선택합니다. 선택 내용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 기관을 조회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에서 지역까지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커리큘럼이 모두 조회됩니다. 교육 접수 기간, 교육 일시, 장소, 신청인원 등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중점교육 중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은 4시간동안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 없이 집체 교육으로만 진행되므로 사전 신청은 필수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교육이 진행되며 모든 교육은 무료이므로 별도로 요금을 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를 확인 및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음해 보험료율에 이를 반영합니다.
위험성 평가 교육 신청
이어서 재해예방활동 중 두번째로 위험성 평가 교육 신청 방법도 소개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위와 동일합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 접속 후 [교육신청]에서 [위험성평가 교육]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위험성평가 교육은 사업주/근로자(종사자)교육 두 종류로 구분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은 업종과 상관 없이 그리고 규모와 상관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하지만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교육 이수 시에도 보험료율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적용 취소 대상
위와 같은 사업주 교육을 통해 산재예방요율 할인을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요율 인하는 적용 취소됩니다. 단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고시된 재해라면, 발생 시에도 요율 인하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방화, 폭행 사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작업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재해, 진폐증에 의한 재해, 야유회·행사·휴식 중 발생한 재해 등이 이에 속합니다.
요약 및 정리
여기까지,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자 교육 종류와 내용, 혜택,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육을 통해 산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율도 낮출 수 있는 만큼 미참여 사업장이라면 바로 신청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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