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는 작은 이유로 사소하게 발생하고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사고 대응은 예방입니다. 그리고 예방의 일환으로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에 속하는 공사는 반드시 이를 작성 및 제출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대해 관련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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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 부가세 포함,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
총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 규모인 건설 공사를 진행하려는 경우, 발주자는 반드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산재를 예방해야만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것으로 필수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외 없이 모두 적용되며, 미 이행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 기본안전보건대장(발주자): 공사 계획 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자): 세부 설계 단계
-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자): 시공 단계
안전보건대장은 작성 시기와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공사를 앞두고, 해당 공사 중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발주자가 주체가 됩니다.
다음은 설계안전보건대장입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전달받은 설계자가 내용을 살펴보고, 설계자의 시각에서 작업 위험성을 줄이고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계획이나 현장에서의 산재예방지도 실시 계획, 비용 산출계획 등을 밝혀 적도록 합니다.
마지막은 공사안전보건대상입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은 수급인은 작성 내용과 실제 현장 상황을 참고하여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을 살펴보고 실제 확인 결과 등을 기재합니다. 착공 전날까지 이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전문가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건설안전기사
-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건설안전산업기사
발주자는 제출된 안전보건대장을 안전보건 전문가를 통해 해당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받아야만 유효합니다. 이때 시공계획서, 공정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등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의 자료도 함께 전문가에게 전달하여 종합적인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전문가는 검토 과정에서 공사 기간, 비용, 설계 내용, 공법, 유해요인,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의 적정성, 전문가 배치 등의 내용이 해당 공사 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고 현실성이 충분한지 수정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 시 안전보건대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란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해당됩니다. 3년 이상의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건설안전기사 그리고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등도 전문가로서 작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실태 점검
발주자는 서류로 작성된 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최소 3개월에 1회씩은 실태 점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사기간이 길지 않아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현장이라면 기간과 상관 없이 종료 전에 현장 실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장 점검 결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 이후 설계나 공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수급인은 이에 맞추어 안전보건대장 내용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 양식 다운로드
마지막으로 안전보건대장 작성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은 각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에 서식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또한 작성 내용, 현장 확인 결과, 지도 내용 등을 확인하는 확인자의 서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직접 서식을 만들기 어렵다면 첨부파일을 통해 안전보건대장 양식을 확인하고 각각의 항목을 채워넣어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정리
간추리자면,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이라면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각각 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전문가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아야 합인천니다. 또한 서류의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3개월에 1회씩 확인하여 현장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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