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인원이 머무는 공동주택은 화재 시 더 큰 위험이 초래되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그리고 안내 설명서를 통한 점검표 체크리스트, 미 이행 시 과태료 등의 내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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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대상
- 아파트 및 도시형 생활주택
먼저 소방시설 세대 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가 이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의 규모를 갖춘 주택으로, 아파트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원룸형)이 이에 속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종류
- 종합점검: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부품의 구조기준의 적합도를 확인.
- 작동점검: 인위적으로 소방시설을 조작하여 정상 작동을 확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종합점검으로, 작동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기타 설비에 사용된 부품이 공간이나 기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합점검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50층 이상의 아파트 또는 200미터 이상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번째는 작동점검으로, 연기감지기 등을 일부러 조작하여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문제 상황 발생 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종합점검 후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작동점검을 마쳐야 합니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기
- 종합점검: 2년 이내 전체 세대, 1회 점검 시 30% 이상
- 작동점검: 2년 이내 전체 세대, 1회 점검 시 50%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세대점검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점검 대상물은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의 30% 이상을 점검하여야 하고, 작동점검 대상물은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의 50% 이상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신기를 통해 특수감지기의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점검 시 100% 전체 세대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목표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미달성한 잔여 세대는 다음 점검 시 함께 점검하거나 별도 기간을 정하여 점검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세대점검 방법 및 세대점검표 내용입니다. 세대점검은 전문 업체를 통해 실시할 수도 있고 입주민과 관리자 등의 자체점검을 통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을 진행한 후, 일정상 제외된 세대만 자체점검의 방식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자체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에서 직접 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사다리, 방화문, 적치물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면 됩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세대점검표입니다. 점검항목을 각각 살펴보고 정상 또는 불량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어떤 설비를 어떻게 검사해야 하는지, 종류별 점검 방법은 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영상 등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소방청에서 제작 및 배포 중인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파일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 이행 시 과태료
- 소방시설 점검 미실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한 내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요약 및 정리
소방시설은 관련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에 오래된 건물일수록 더욱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며, 규모가 큰 건물일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사나 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소방 관련 시설이 훼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일도 흔하기 때문에 적어도 2년에 1회는 전체 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소방시설 점검은 반드시 행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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