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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비상주감리 기준

by rol 2025. 3. 5.

공사감리는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로 구분됩니다.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은 자격을 갖춘 감리자가 공사기간동안 공사의 퀄리티와 안전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은 필요 시에만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차이와 기준 등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 바닥 면적 오천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축사, 작물재배사 등 제외)
  • 5개층 이상이며 바닥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규모 건축공사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

공사기간동안 감리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은 규모와 특성 등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바닥면적의 총합이 오천제곱미터 이상 규모인 건축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의 건축 시는 제외됩니다.

 

5개층 이상의 건물이며 바닥면적의 총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공사하거나, 아파트를 짓는 경우 또한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 판매, 종교, 종합병원, 관광숙박, 장례식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준다중이용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도 공사관리자가 현장에 머무르며 이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사감리자 인원 및 자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르면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공사현장에는 최소 2인의 감리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건축분야 건축사보의 공사감리원 1인 이상, 그리고 토목/전기/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분야별 감리원은 각 공종의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 해당 작업을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비상주감리 대상 작업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나 리모델링 건축물 등은 감리자가 필요 시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를 점검하면 됩니다. 감리자가 반드시 공사현장에 방문해야 하는 때는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터파기 및 규준틀을 확인하는 경우, 각층의 바닥 철근 배근을 완료하는 시점, 단열 공사나 창호공사를 마쳤을 때, 마감공사를 마쳤을 때 그리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는 비상주감리 시 감리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각각의 내용을 살피고 점검하여야만 합니다.

 

비상주감리 대상 작업 중 10미터 이상의 깊이로 토지를 파는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검사를 감리하는 경우라면 건축/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이 해당 작업이 진행되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여야 합니다. 이때 감리자는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보여야만 합니다.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 철콘 등: 철근배치 완료,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 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 완료 시점
  • 철골구조: 철근배치 완료, 지붕철골 조립 완료, 3개층/20미터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 완료 시점
  • 기타 구조: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계속하여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특정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진도’는 공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등의 구조를 활용하는 건축공사라면 기초공사의 철근배치를 마쳤을 때, 지붕슬래브 배근을 마쳤을 때 감리 중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5층 이상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다면 지상 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마쳤을 때에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철골구조 건축공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철근배치를 마쳤을 때, 그리고 지붕 철골조립을 마쳤을 때에 중간감리보고서를 건축주에게 건네야 합니다. 3층이상 규모의 건축물이라면 지상 3개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마쳤을 때 그 시기마다 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외의 구조라면 거푸집이나 주춧돌을 설치했을 때 현황 및 공사 진행상황을 제출받고 현장을 파악하여 안전 상태와 품질기준, 적용 재료, 설비 등 여러가지 부분을 각각 그리고 종합하여 보고서로 적어 중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합니다.

 

 

 

 

요약 및 정리

말풍선에-상주감리-대상-건축물-글자가-적혀있다.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이상으로 공사감리자가 현장에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 업무를 보는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그리고 필요한 때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는 비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관련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확인 후 본인의 사업장에 이를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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