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안전해야 하며 그 성능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설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이란

- 안전인증: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을 종합 심사
- 자율안전확인: 안전성능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기기 설비 등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인증입니다.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등 지정된 종류의 기기는 이를 사용하기 위해 안전성은 물론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안전인증 이외에 별도로 지정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및 기구는 해당 제품의 안전 성능을 별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전인증이 제품 안전성과 더불어 생산에 있어서의 전문성도 살펴보는 검사라면 자율안전확인은 제품 안전성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는 검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암석·금속·플라스틱 등의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산업용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제면기
- 이송거리 3m 이상 컨베이어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
- 고정용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기계, 기계대패, 루타기, 띠톱기계, 모떼기기계
- 인쇄기: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등에 눌러 인쇄하는 기계
-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안전기(역화방지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숫돌 직경이 50밀리미터 이상인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 방지장치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선반지주, 방호선반, 브래킷 등
- 안전모
- 보안경
- 보안면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기계 기구의 종류는 20개입니다. 연삭기/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리프트, 드릴기, 대패톱, 인쇄기, 용접장치에 사용되는 안전기, 추락방지 부품, 안전모, 보안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첨부해둔 파일을 통해서도 세부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겠습니다.
면제 대상
반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전기제품 등입니다. 수입(중고)품의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인증받았다면 추가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 방법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및 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라면 사용에 앞서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명 등의 기본 정보를 적고 확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계나 기구의 이름, 형식(규격), 용량(등급) 그리고 제조자와 소재지 정보를 신청서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와 더불어 제품 설명서,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하여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하도록 합니다.
자율안전확인 검사기관 조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앞서 언급한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식 지정된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이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 같은 검사기관은 전국에 약 3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자율안전검사기관 목록 및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가장 최신에 게시된 파일을 열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자체 시험 설비나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결과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이미 인증서류를 받았다면 이를 첨부하여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를 만들거나 외국에서 수입하여 들여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안전성능을 인증기관을 통해 검사받고 그 결과와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만 합니다. 신고 후 KCS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제품에 해당 마크를 부착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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