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생명, 신체,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더욱 위험성이 높습니다. 화재 발생 위험을 막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소방시설법에서는 성능위주 소방설계 대상 및 변경신고 대상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 및 면제 대상 그리고 세부 내용을 성능위주 소방설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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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 설계란
성능위주 설계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료, 공간의 특성, 이용자 등의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화재 발생 위험을 공학적으로 평가하고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며,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물이 정해져 있기에 건축 또는 변경 신고 시 전문 성능위주설계자는 관할 소방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능위주 소방설계 대상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 제외)
- 지상층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지상층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도시철도, 공항 시설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 2층 이상이며 바닥면적 총합 3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을 갖춘 측정소방대상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수저터널 또는 길이 5천미터 이상 터널
성능위주 소방설계가 요구되는 대상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가 필요합니다. 지상층이 30개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상층 기준 50개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아파트에 모두 성능위주 소방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철도, 도시철도, 공학시설 그리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이거나 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이며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총합하여 3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등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속합니다.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건축물과 지하상가와 연결된 연계 건축물, 5천미터 이상 길이의 터널이나 수저터널 등도 이에 속합니다.
성능위주 소방설계 변경신고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높이, 층수를 변경하는 경우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시
성능위주 소방설계 대상 건축물이라면 최초 신축 외에도 크기, 높이, 층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합니다. 반면 경미한 수준의 변경이라면 변경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수준의 변경’은 층수나 동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건축물의 변경되는 부분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인 경우를 뜻합니다. 높이 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높이가 1미터 이하거나 전체 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후 실제 건축중인 부분의 위치가 초기 설정 위치에서 1미터 반경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 이 같은 면적, 높이 등의 변경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규모로 건축물이 변경되는 공사라면 성능위주 소방설계가 필요해집니다.
성능위주 소방설계 내용
- 소방차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 시뮬레이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 건축물별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
- 피난경로 안전성 확보
-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 침수 등의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성능위주 소방설계 시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우선 위급상황을 가정하여 소방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공동주택은 7m 이상, 100세대 미만이라면 4m 이상의 도로 폭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을 지정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실제 구조활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에는 제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기차 주차구역 방화벽 등 건물에 따른 안전시설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방화구획이나 특별피난계단 등의 안전성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지하층은 침수 시의 상황도 고려하여 물막이 설비나 펌프실 등도 적절히 갖추도록 합니다.
이 같은 설계 시에는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적용하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현실적이고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선정하여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 시뮬레이션 합니다.
더욱 자세한 성능위주 소방설계 가이드라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요약 및 정리
건축물을 짓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경써야 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성능위주 소방설계 대상 건축물은 건물의 내부는 물론 외부 부지 및 도로까지 고려하여 관련 설비나 규격을 갖추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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