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에는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및 제출 구비 서류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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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란
먼저 복합자재가 무엇인지부터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복합자재는 [불연재료+불연재료가 아닌 자재]의 두 종류가 함께 사용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연재료는 석재, 콘크리트, 양면 철판 등을 말하며 불연재료가 아닌 자재는 (통)나무 등을 말합니다. 이처럼 강판과 심재 등이 섞여 있는 경우 복합자재라고 칭하곤 합니다.
만약 심재라 하더라도 불연처리가 되어있거나 두 종류 이상이 사용되었지만 불연재료와 불연재료가 사용되었다면 복합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 복합자재를 사용하여 지은 건축물
-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단열재
- 방화문(30분, 60분, 60분+)
- 기타 방화 관련 건축자재 등
이어서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입니다. 이는 건축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짓는 경우, 건축물 외벽에 마감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30분부터 60분 이상까지 모든 성능의 방화문과 기타 방화 관련 건축자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정기관을 통해 각각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 재료를 사용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품질관리서 제출 절차
- 제조업자 → 유통업자 → 공사시공자 → 공사감리자 → 건축주
그렇다면 품질관리서는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조업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해진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질관리서를 작성한 뒤 유통업자에게 제출합니다.
유통업자는 전달받은 품질관리서와 실제 건축자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전달합니다. 유통업자는 다시 전달받은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를 확인하여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공사시공자는 이를 재확인하고 고아감리자에게 해당 건축물에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모두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감리자는 이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이 같은 서류를 모두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양식
이어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서식도 첨부합니다. 품질관리서에는 건축주가 현장명, 위치, 사용 자재 중 심재의 난연 성능과 실물모형시험 결과, 복합자재 구성(강판두께, 도금종류, 도금부착량, 심재인정두께), 발급기관, 성적서/증명서 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해당 자재의 사용과 관련하여 복합자재 제조업자, 자재유통업자, 시공자, 감리자가 각각의 납품 및 공사 사실을 날인하여 입증합니다.
이 내용을 기입하여 서식을 완성하였다면 복합자재(심재) 시험성적서/품질성적서 사본,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심재별로 첨부하도록 합니다. 만약 복합자재 납품일이나 시공완료일이 여러 날이라면 날짜별로 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불연재로 이루어진 자재가 아니라, 불연재와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는 사용성이 좋아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지만 화재 시에는 피해가 크고 진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복합자재가 안전히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기 위한 방안이니,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대상이라면 최종 시군구청 제출까지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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