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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예외 대상

rol 2025. 2. 13. 17:19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과 예외 대상,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등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건축물 관리는 하나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까지 안전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는 업무를 뜻합니다. 어떤 경우 계획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학교, 병원, 숙박시설, 공원, 골프장, 스키장, 공연장, 봉안시설, 묘지 등
  • 다중이용시설로 체육시설, 자연공원 등을 새로 짓는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라면 모두 건축물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 속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규모라 하더라도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수가 이용하는 학교, 병원, 숙박시설, 공원, 골프장, 스키장, 공연장, 봉안시설 등을 짓는 경우라면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계획서 작성 예외

  • 동물식물 관련시설
  • 교정시설
  • 군사·국방시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장, 유치원, 초·중학교, 단독주택
  • 경미한 건설공사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동·식물 관련 시설과 교정시설, 군사시설, 국방시설은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건축물 관리계획서 작성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난방·지역난방이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허가를 받아 주택·주택 외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지은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 등을 일컫습니다. 또한 공장, 지식산업센터, 유치원, 단독주택 등 계획 수립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도 따로 법령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경미한 건설공사도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미한 건설공사’는 공사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종합건설공사, 공사 금액이 1,500백만원 미만인 전문건설공사, 조립이나 해체하여 이동시키기 쉬운 기계설비 설치공사 등을 뜻합니다.

 

 

 

 

작성 및 제출 방법

화살표가-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홈페이지의-건축물-관리계획-메뉴를-가리키고-있다.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blcm.go.kr/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blcm.go.kr

 

 

건축물 관리계획은 건축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축 건축물이라면 사용승인 시 [세움터]에 함께 제출하면 되고, 기존 건축물은 3년 주기의 정기점검 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 또한 온라인에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한 부분을 충실히 채우고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주소/면적/승인일 등의 기본 현황,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참여 인원의 정보, 내부/외부/창호 등 마감재와 부착재, 장기수선계획,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 계획, 구조안전/내진능력 유지관리 사항,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증축/개축/수선/변경 시 법규 준수 사항 등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방식과 기준을 확인하고 도움 얻을 수 있습니다.

 

 

 

 

미 이행시 과태료

만약 건축물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여 건축물이나 건축물 내 설비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약 및 정리

말풍선-안에-건축물-관리계획서-글자가-적혀있다.
건축물 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건축물은 지은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수명이 짧아지고,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안전 상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니, 건축물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라면 잊지 않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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