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안전점검 대상 공사, 실시 시기
건설 공사 중에는 시공을 위한 시설 상태나 공법, 상태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 안전점검 대상 공사에 속한다면 전문 기관을 통해 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발주자,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기 안전점검 필수 공사, 시기,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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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점검이란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육안으로 시설물의 외관을 살피거나 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 등 기본조사에 사용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내재된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반면 외관은 물론, 보다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장비나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보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밀안전점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기 안전점검 대상 공사
- 1종시설물 건설공사: 교량·터널·댐·21층이상 건축물·연면적 5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등
- 2종시설물 건설공사: 국도·26층이상 건축물·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등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경우
- 20미터 내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내 가축이 있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16층 미만 건축물을 짓는 경우
-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물 리모델링, 3개층 수직 증축
- 천공기,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
- 31미터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경우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사는 터널이나 댐, 규모가 큰 건축물 등을 짓는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 건설공사입니다. 그리고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로 지하 10미터 이상을 파야 하는 건설 공사, 20미터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이내에 가축이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공사도 해당됩니다.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거나 리모델링 하는 경우, 최대 3개층을 수직으로 증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정기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 천공기, 항타, 항발기, 타워크레인,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식 거푸집,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브라켓 비계, 조립형 복합 가설 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한 정기 안전점검 대상 공사에 속합니다.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정기안전검사는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실시 시기와 횟수(2~5회)가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터널 공사 시에는 굴착 초기단계, 중기단계, 라이닝콘크리트 작업의 중간단계 시공 단계까지 총 3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축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 기초공사를 시작할 때, 구조체공사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그리고 말기 단계 시공 시까지 3회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검사라면 총공정의 초·중기단계에 1회, 그리고 말기 단계에 1회 정기 안전점검을 하면 됩니다.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건설 공사의 경우 최초 설치를 완료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작업할 때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되고, 가설구조물을 사용한다면 초기 설치 완료 시에 안전을 점검하고 작업 중 가장 고난도 작업을 완료한 단계에 한번 더 정기점검을 마치면 됩니다.
단 타워크레인의 경우 설치 시 1회, 인상 할 때마다 각각 1회, 마지막 해체 작업 시 1회의 정기 안전점검이 요구됩니다. 인상 시 진행한 정기 안전점검의 결과는 해체작업 시 작성하는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함께 포함시켜 작성합니다.
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며,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은 종류의 건설공사는 시공자가 점검 시기를 정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최소 2회 이상의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미실시 과태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 및 기초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나 이에 사용한 기초 자료들을 보존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점검과 관련한 과태료는 최근 두배 가량 그 금액이 높아짐 엄격해 졌는데, 공사 과정 상에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요약 및 정리
여기까지 정기 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의 종류와 실시 시기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초기점검, 공사 재개 전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 빼놓지 않고 수행해야 하는 안전점검 종류가 다양하니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모두 체크하고 작업장의 안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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