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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제외 대상

by rol 2025. 6. 9.

공사 현장은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는 대규모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기준 규모 이상의 공사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 속하므로 이를 신고하고, 방음시설을 갖춘 뒤 작업해야만 합니다. 사전신고 대상과 장비, 면제 대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의목차]]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 후 진행해야 하는 공사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번째는 특정 기계 및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공사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기준 이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사만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됩니다.

 

 

 

 

1) 특정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먼저 장비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입니다. 항타·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착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펌프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11가지 공사 기계와 공사 장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특정 규모의 공사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해체공사
  • 용적/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土)공사·정지(整地) 공사
  • 총연장 200제곱미터/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구멍뚫기 공사
  • 학교, 종합병원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의 공사

두번째 기준입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총 여섯 종류입니다.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규모의 건축공사,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는 해체공사, 용적이나 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땅을 파거나, 채우거나, 평평하게 만드는 토공사와 토공사의 경우 총면적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멍을 뚫는 굴정공사는 총연장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사량이 총합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초중고등학교, 공동주택, 요양병원, 어린이집 그리고 주거지역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공사도 사전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이 경우 공사의 규모와 관계 없이, 해당 장비를 5일간 사용한다면 미리 작업을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 대상

반면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위의 두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저소음·저진동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라면 사전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한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 등 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라면 사전신고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방법

정부24-홈페이지에서-특정공사-사전신고를-온라인-신청하고-있다.
소음 진동 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특정신고 사전신고 대상이라면 착공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지만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검색하여 해당 메뉴를 찾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특정공사-사전신고증명서-서식이-보여지고-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신청인의 상호명, 주소, 연락처 그리고 공사장의 주소와 명칭, 공사 시설물이나 공작물의 종류, 신고 대상에 속하는 공사 구분 공사장의 면적,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공사 기간 그리고 발주자의 기본정보와 현장 책임자의 기본정보입니다.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시설이나 저소음 공법, 건설기계 사용 최소화, 작업시간 조정 등의 저감 조치도 계획하여야 하며 이 또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밝혀 적고 시행해야만 합니다. 

 

 

 

 

요약 및 정리

말풍선-안에-특정공사-사전신고-글자가-적혀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여기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저감대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았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민원으로 인해 원활한 작업이 어려워지기도 하니 반드시 조건을 갖추어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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