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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 설비 설치대상, 기준

by rol 2025. 7. 15.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소방관이 사용할 수 있는 소화용수가 풍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등의 소화 설비가 함께 설치되어, 소화용수가 다른 경로로 방출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적어집니다. 또한 고층 화재에서는 소화용수 공급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 개정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대상

  • 5층 이상이며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지하층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
  • 지하층이 3층 이상이며, 지하층의 바닥면적 총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연결송수관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입니다. 지하층이 있는 건물이라면, 이를 포함한 전체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 또는 지하층이 3개층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합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대상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층마다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가 필요합니다.

 

터널은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경우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기준

1) 송수관

연결송수관 설비는 소방차가 배관으로 넣은 물이 주배관을 통해 이동하면, 소방관이 건물 내 방수구에 호스를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송수구, 배관, 방수구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1.0m의 높이에 위치해야 하며,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마개를 씌워야 하고, 인근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 그리고 송수압력범위를 적은 표지를 세워 두어야 합니다.

 

 

 

 

2) 배관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사용 압력, 강도, 내식성, 내열성 등의 인정을 받은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미터(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물에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습식설비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연결살수설비 등의 다른 소화설비 또한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및 주배관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오직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연결송수관 설비의 주배관과 겸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태입니다.

 

 

 

 

3) 방수구

다음은 방수구입니다.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해야 하며, 11층 이상 고층에는 쌍구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호스 접결구는 0.5미터~1.0미터에 속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구경 65밀리미터의 규격이 요구됩니다. 방수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 계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데, 방수구에서 각 층의 끝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한다면 잔여 거리가 50미터가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방수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평거리 25미터의 기준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수구는 개폐식이어야 하고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유지합니다. 비상 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를 안내하는 표시등이나 야광표지 등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 가압송수장치

마지막으로, 최상층 방수구가 70미터 이상 높이로 확인되는 고층건물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가압송수장치입니다. 동결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전용 펌프를 사용하며, 사용 및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기준 이상의 성능·압력·토출량이 확인된 장치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수압을 더해 물줄기가 더 높은 곳으로 힘있게 올라가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만약 내연기관을 사용한 펌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충전된 상태의 축전지 설비, 그리고 최소 20분간 펌프를 작동시킬 수 있는 분량의 연료를 언제나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요약 및 정리

말풍선-안에-송수관설비-설치-대상-글자가-적혀있다.
송수관설비 설치 대상, 기준

이상으로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을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옥내소화전 설비를 제외한 기나 소화설비와 송수구와 주배관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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