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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기준, 대상

rol 2025. 1. 12. 19:57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진, 방향 전환, 목적지 도착 등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에는 반드시 적절하게 블록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의무 및 권장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자블럭 설치 대상 시설

  •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중전화, 우체통 등
  •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주차구역, 휴게시설 등

장애인 점자블럭은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전화, 우체통 등의 주출입구와 도로 및 교통시설까지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공원의 경우 내부 보도 중 최소 하나의 길도 장애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공공기관 등은 화장실, 계단 등 내부에도 점자블럭을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공연장, 공연장 및 관람장, 정시장, 동물원, 식물원, 병원, 학교, 학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시군구청, 관광숙박시설, 장례식장 등의 공중이용시설도 점자블럭 설치 대상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보도의 중앙이나 횡단보도의 시작과 끝, 중간에 있는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도 점자블럭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하도, 육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휴게시설 등도 안전을 위해 점자블럭을 설치해야 합니다.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점자블럭 설치 권장 대상도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500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교육연구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도서관, 교도소, 구치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점자블록 종류

  • 점형블록: 장애물, 위험지역을 경고. 30cmX30cm 블록에 36개의 원뿔절단형 모양
  • 선형블록: 방향 유도형. 30cmX30cm 블록에 46개의 원뿔절단형 직선 모양

점자블럭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먼저 점형블록은 말 그대로 블록 안에 점 모양의 형태가 일정한 모양으로 배치되어 이는 것으로 동선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알리고 장애물이 있거나 주의해야 하는 곳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선형블럭은 방향을 잡기 위해 활용됩니다. 선형블럭의 시작점과 끝점은 반드시 점형블럭을 설치하여 길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끝난다는 점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점자블럭 설치 기준

계속해서 실제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형블록부터 소개합니다. 점형블록은 건축물 출입구, 계단 앞, 버스정류장, 노상시설 등의 설치 대상물에서 30cm 전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단 횡단보도 전면이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지점, 분기점 등에는 선형블럭의 두배 넓이로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이를 구분하기 쉽도록 합니다.

 

횡단보도 전후에는 대개 점자블럭을 2줄을 설치하여 주목도를 높입니다. 또한 작업 환경에 따라 30cm~90cm 범위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연석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걸어나가는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구성합니다.

 

선형블록은 유도 대상시설의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하며 여러 블록이 빈틈 없이 각을 맞춰 이어지도록 설치합니다. 점형블록은 가공된 규격 그대로 사용해야 하지만 선형블록의 경우 이격거리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서 길이를 잘라서 붙일 수 있습니다.

 

선형블럭의 외곽선의 좌우 60cm 이내에는 반드시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하며, 차도나 맨홀 등이 있어 점자블럭이 설치되지 않는 구간이 보행 중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끊어진 구간을 제외하고, 최대한 평행 연장선상에 블록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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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기준

이 외에 보다 자세한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기준, 대상,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격 및 적합성에 맞는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