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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의무 제출

rol 2025. 2. 5. 20:05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입니다.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제출 방법과 미이행시 과태료 등의 정보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1) 특정 사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계 장비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 플라스틱, 목재 제조업
  • 화학물질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등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전기 계약 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규모인 사업 중 특정된 종류의 사업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속, 비금속, 기계, 장비, 자동차, 화학물질, 식료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이에 포함됩니다.

 

 

 

 

2) 위험한 기계 설비의 이전·설치

  • 금속·광물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살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유해물질의 밀폐·환개·배기 설비 등

다음으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대상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해 방지를 위한 설비를 이전·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비는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등입니다. 열원이나 대상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생산량 증가를 위해 일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라면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허가대상 유해물질 그리고 분진작업 등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에 있어 밀폐설비, 환기설비, 배기 설비를 변경하여 풍속이나 풍량이 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건설공사

  •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구조물의 건설·해체 공사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설·해체 공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시설의 건설·해체 공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냉동·냉장창고의 설비 공사
  • 기둥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상인 다리 건설공사
  • 터널, 댐 건설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

마지막으로, 특정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개조하거나, 해체하는 공사가 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 그리고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짓거나 해제하는 경우,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창고시설을 짓거나 해체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냉동창고나 냉장창고의 설비를 공사할 때나, 특정 규모 이상의 다리·터널·댐을 짓는 경우에도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의무 작성 대상이 됩니다.

 

 

 

 

작성 및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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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위의 작성 대상 공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작업 15일 전까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그리고 건축물의 평면도, 도면 등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 업종, 근로자 수, 사업주 이름, 공사금액, 작업 시작 예정일, 시운전 예정일 등을 항목별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서류 접수 후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확인 검토하며 추가 심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공사가 허가됩니다. 만약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미 심사 받았다면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므로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미 이행시 과태료

만약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작성 시 안전분야의 자격 등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거나, 계획서 작성 내용의 이행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여기까지 작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의무 제출 대상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놓치는 부분으로 인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