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기 설치 기준, 설치 대상
차량 통행이 많은 작업장에서는 바퀴를 통해 오염물질이 옮겨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바퀴를 제거하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세륜기를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세륜기 설치 기준 및 설치 대상, 임대 비용 등의 정보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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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기 설치 대상
세륜기(洗輪機)는 말 그대로 바퀴를 씻는 기계를 말합니다. 세륜기를 설치하거나, 기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현장은 배출공정에 있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포함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이를 테면 시멘트·석회·플라스터·시멘트 관련 제품을 제조·가공·운송하는 사업, 도자기나 유리 제품을 만드는 등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철·제강·제련·정련·금속주조업, 비료·사료제조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 그리고 건설업이 포함됩니다.
이때 건설업의 범위는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도장공사로 제한됩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용적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토목공사,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이거나 굴착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총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조경공사,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체공사 등이 세륜기 설치 대상 공사에 포함됩니다.
세륜기 설치 기준
세륜기 설치 및 사용 시에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살수 높이는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닿을 수 있어야 하고, 살수 길이는 수송 차량 전장의 1.5배보다 길어야합니다. 살수압은 3 kg/㎠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치 기준이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 세륜기를 설치하여야 실질적인 효용이 있으며 2차 공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억제 조치
세륜기 사용 외에도 비산먼지 발생 현장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야적장의 경우 1일 이상 보관 시 방진덮개를 덮고, 방진벽과 방진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멘트를 다룬다면 지붕이 있고 최대한 3면이 막힌 곳에 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물건을 하역하는 경우라면 이도익 집진시설/분무식 집진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밀폐된 시설에서 작업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외의 수송 작업 시에는 밀폐 덮개를 설치하고,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며 적재물은 수평을 맞추어 새거나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식 세륜기 외에 수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수조의 깊이는 20cm 이상, 길이는 차량 전체 길이의 2배 이상, 넓이는 차량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수조 순환과 배수 시설도 서리하여야 합니다.
발파 및 분쇄 작업 시에도 최대한 막힌 공간에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작업해야 하며 야외 작업 시에는 평균 초속 8m 이상이라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작업의 성격에 따라 세륜기 설치 외에도 추가로 유의해야 하는 지침이 많으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륜기 임대료
오래 작업하지 않는 현장이거나 새 기기를 구매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세륜기를 임대하여 빌려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륜기 종류, 작업장의 위치, 사용 기간, 신품 여부 등에 따라 세륜기 임대료는 매우 상이하지만 3개월 임대 시 대강 월 80만원 정도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매 비용과 10배 이상까지 차이나는 금액이니 각자 상황에 맞게 임대 또는 구매를 고민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세륜기 설치기준, 설치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업자와 주변의 통행인, 거주자를 위해 환경관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륜기를 비롯한 세륜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작업 시에도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