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창 설치 대상, 설치 기준
화재 발생 시에는 불길 등이 퍼져가는 속도에 따라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막대하게 불어납니다. 때문에 건축물을 설계하고 지을 때부터 만약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방화창입니다. 방화창 설치 대상 및 예외 대상, 그리고 설치 기준과 성능 시험 내용 등에 대해 오늘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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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설치 대상
방화창을 설치하면 화재 시 20분 정도의 열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피해의 확산을 줄일 수 있고, 구조 활동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열 효과가 있어 겨울철 내부의 열을 지켜주기도 하여 에너지 효율에도 도움이 됩니다.
방화창 설치 대상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그리고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특정 건축물에는 성능이 검증된 방호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 건축물’이란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중 총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평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창 의무 설치 대상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리고 3층 이상/높이 9미터 이상 건축물, 1층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외벽과 인접대지경계산의 거리에 따라 방화창 설치가 필요합니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 예외 대상
위의 기준에 속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방화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 부분이 창호에서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창가에 스프링클러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이미 이것으로 건축물의 내부 공간이 화재 시 방호될 수 있기 때문에 방호창까지 함께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화창 설치 기준
관련 법에 따르면 방화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의 규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험을 통해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제품을 건물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화유리창 시험 시에는 실제 제품과 동일한 것을 프레임까지 설치하고 10회 이상 개폐하여 정상작동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준비를 마쳤다면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유리면을 가열합니다. 구조에 따라 비대칭이라면 각 면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로 주어지는 방화창 시험성적서는 발행일로 3년간 유효합니다. 시험을 통해 인증받은 제품과 구성이나 재질은 동일하고 크기만 작은 방화창이라면 이는 추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기존의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지거나 일부 구성이 달라진다면 다시 성능시험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화창 설치 대상, 예외 대상 등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이는 건축법과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 등의 법령에 속하는 내용이므로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실내외 공간과 인접한 건물의 안전을 위해 방화창 설치 기준 또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