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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작업 허가제 대상, 작업허가서 작성

by rol 2025. 6. 25.

건설현장 곳곳에는 크고 작은 위험이 계속됩니다. 특히 공정에 따라 위험이 특별히 크고, 실제 사고가 다량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주목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이후 작업허가제를 공식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전작업 허가제 대상 공종 및 작업, 그리고 작업허가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사전작업 허가제란

사전작업 허가제(PTW: Permit To Work)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작업 전, 반드시 공사 감리자에게 해당 작업이 진행되어도 안전한지 확인 받은 뒤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공공공사에는 사전작업허가제가 의무 적용되고 있으므로, 대상 현장에서는 반드시 이를 운영하여야만 합니다. 민간공사에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사전작업 허가제 대상 공종

위험공종-작업허가제-대상공종이-나열되어-있다.
위험공종 작업허가제

  • 2m 이상의 고소작업
  • 1.5m 이상의 굴착 및 가설공사
  • 철골 구조물공사
  •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 승강기 설치공사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 지침 안내]에 따르면 위험공종 작업허가제는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진행하는 고소작업, 1.5미터 이상의 굴착공사와 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미터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그리고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공사 등에 적용됩니다.

 

이 같은 추락 위험 공종의 작업 전에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작업장의 안전 상태, 위험성 등에 대해 파악하여 양호하다고 확인받고 작업을 승인받아야만 합니다.

 

 

 

 

사전작업 허가제 대상 공사

  • 가설공사·철골공사·승강기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 도장공사·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 거푸집·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추락 외에도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위험한 공정은 다양합니다. 화재 위험이나 붕괴 위험이 높은 공정이 대표적입니다. 때문에 이 또한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조치 등을 고려, 허가받아야만 작업에 돌입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장공사나 단열공사는 사용하는 주재료의 특성상 작업 중 화재의 위험이 높고, 거푸집을 이용하는 공사나 토공사는 가설물이나 지반 등의 붕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전작업 허가 대상 공사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감리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다른 공정도 허가를 얻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사전작업 허가 신청서 양식

PTW-작업허가서-양식이-보여지고-있다.
작업허가서 양식

마지막으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 및 작업계획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PTW 작업허가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사의 기본 내용, 사전작업 허가제 대상 공종에 대한 작업 내용, 위험요소 및 개선책, 이에 대한 의견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작업계획서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라 공식 양식이 활용되고 있으니 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양식의 기본 구성은 동일하며, 작업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이름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포괄적으로는 [작업계획서] 양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및 정리

말풍선-안에-사전작업-허가제-글자가-적혀있다.
사전작업 허가제 대상, 신청

사고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종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에 사전작업 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작업 전에는 PTW를 통해 위해 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작업 중에는 보호구 등을 갖춰 작업에 집중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이를 정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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