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상 등록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2023년 12월 시설물유지관리업 자체가 폐지되면서 안전점검 대행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두 가지입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기준을 인력, 장비 등으로 살펴보고 실제 등록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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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기준
구분 | 토목, 건축 | 종합 |
자본금 | 1억 이상 | 4억 이상 |
특급기술인, 건축사 이상 | 2인 이상 | 8인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 | 3인 이상 | 11인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 | 3인 이상 | 11인 이상 |
우선 자본 및 인력 기준입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토목/건축/종합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에 따라서 요구되는 등록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토목 및 건축 분야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종합 분야는 보다 높은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 분야의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1억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의 인력은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중급기술인 이상 인력은 3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과반수여야 하겠습니다. 초급기술인 이상 인력은 분야의 제한 없이 3인 이상을 갖추면 됩니다.
종합 분야의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기준은 자본금 4억 이상이며, 특급기술인·건축사 이상 인력이 8인, 중급기술인 이상 인력이 1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목 및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고용되어야 합니다. 초급기술인 이상 등급은 분야 제한 없이 1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장비 기준
- 공통: 균열폭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철근탐사장비, 철근부식도측정장비, 염분측정장비, 코어채취기, 도막두께측정장비, 측량기, 강재비파괴시험장비
- 교량 및 터널: 정적·동적 변형측정장치, 내공변위측정기
- 수리시설: 유독가스탐지기, 관로누수탐지기, 금속관탐지기
- 항만: 유속계
- 건축: 진동측정기, 정적 변형측정장치
- 종합: 언급된 진단측정장비 전체
자본금, 인력 외에도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장비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장비의 목록은 시설물관리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비 기준 또한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모든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성능과 형태의 을 충족하는 폭측정기, 반발경도픅정기, 초음파측정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철근탐사장비, 철근부식도 측정장비와 염분측정장비, 코어채취기, 측정범위가 0.1mm 이하인 도막 두께측정장비, 측량기, 강재비파괴시험장비(MT/UT)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정적/동적 변형측정장치와 내공변위측정기를 갖추어야 하고, 수리시설분야는 유독가스·관로누수·금속관 탐지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항만분야는 유속계, 건축분야는 진동측정기와 정적변형측정장치를 추가로 갖추면 되겠습니다.
종합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희망한다면 언급된 공통 분야 및 개별 분야의 진단측정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검사 유효기간, 등록일, 보관장소, 고유번호 등도 기재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신청
인력 및 장비 보유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신청서 양식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도 관련 부서에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약 15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이 발부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업체 조회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fms.or.kr/com/mainForm.do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
아이디 저장 로그인
www.fms.or.kr
등록이 완료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업체를 찾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국교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첫 화면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버튼을 누르면 전국 2천개 이상의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명, 등록분야,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일자 그리고 등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등록 상태가 ‘말소’ 또는 ‘휴업’이라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정상’ 등록 된 업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정리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업체를 통한 주기적인 안전진단이 필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규 업체 등록을 희망하신다면 기준 인력 및 장비, 자본금 등을 충족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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